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6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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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그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은 2019년 기준 68.5%로 독일(74%), 호주(79%), 미국(85%), 스위스(84%) 등 보다 낮아 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ㆍ직업능력 평가ㆍ작업환경 조사 등의 조치 및 직업 재활을 위한 의료기간 지정과 우대조치를 규정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더욱 실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제7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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