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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도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등을 출산한 경우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43조제5항제1호,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2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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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