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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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개정법률 공포 이후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업무상 재해를 겪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안 제91조의15부터 제91조의21까지 신설, 부칙 제8조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 (안 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안 제91조의15제5호·제6호 신설).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안 제91조의18 신설). 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1조의19제2항 신설). 마.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1조의21 신설). 바.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함 (안 부칙 제1조). 사. 개정법률 공포 후 시행 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안 부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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