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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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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적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가 지적되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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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