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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0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인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신탁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SPC)에 대해서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탁개발에 의한 민간 산단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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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