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등13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1회에 해당 내용을 공표하는 데 그쳐,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근로자, 지역 주민 등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등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보를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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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