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및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밀집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집단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민병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