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6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7-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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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상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갖춘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한편,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 부과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상의 개선사항을 함께 보완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3조제1항·제2항, 제175조제6항제6호·제6호의2 신설). 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28조의2, 제175조제3항제2호의3,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2조 및 제17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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