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산업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비스 중심의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전하는 등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하기 위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핵심 신산업 육성 지원,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등 산업정책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은 경제위기와 함께 디지털ㆍ친환경 전환, 비대면 경제 활성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연대와 협력 부상 등 경제ㆍ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어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안 제2조 신설) 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할 때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6조) 라.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산업을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ㆍ확산 등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마.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 등 마련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신설) 바.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사.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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