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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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은 분야별 R▒D 전문기관 주도로 국가 대 국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럽 다자협력플랫폼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통상, 에너지 등 분야별로 추진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을 종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부합하는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도출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그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온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기반확충 성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R▒D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전략적 국제산업기술협력 추진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국내외 기술혁신주체의 국제협력 촉진 활동 지원을 추가함(안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국제산업기술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제산업기술협력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외 기술혁신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 정보 및 인력교류 등의 지원 조항을 추가함(안 제29조제2항제4호 신설). 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에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추가함(안 제38조제3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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