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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개발된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국립대학병원은 목적과 운영형태에서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양성해야 할 정책적 목적이 있음에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협력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 기능이 확장되고 의학연구 및 신기술 개방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국립대학병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개인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법의 사각지대 문제 및 고용안정성 불안 등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병원 현실에 맞는 정부과제, 민간과제, 내부과제 등 다양한 속성의 연구과제에 대한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희귀질환 치료기술,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여 환자치료와 국내 다른 병원에 공급하여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의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어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의 마련이 필요함(안 제2조, 제24조 및 제2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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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