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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문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문표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시설·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 10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응시율에도 불구하고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배출하고자 함(안 제21조의7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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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