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1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인식에 높아짐에 따라 등산 등 걷기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국가숲길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국가숲길 지정 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숲길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숲길 운영·관리·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있는 국가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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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