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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 그럼에도 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조사활동 종료일인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음. 이처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가 서로 달라, 위원회가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만을 남겨둔 시점에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위원의 임기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함(부칙 제4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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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