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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조합 등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이러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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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