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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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조직형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상품의 판로확보, 매출증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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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