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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분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사회복지현장은 직장 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2022)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70.7%가 언어ㆍ정서ㆍ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폭력피해는 충격과 실망, 불신과 두려움, 불안과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 뿐 아니라, 직무만족을 낮추고 이직의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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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