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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1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등과 관련한 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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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