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1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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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등과 관련한 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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