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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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제공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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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