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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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당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에는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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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