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당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에는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