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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6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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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