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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여전히 공사비 내역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및 그 밖에 주무관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주무관청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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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