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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터넷ㆍ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ㆍ드론ㆍ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상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상품의 창작ㆍ제작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사진, 사진상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정부는 사진 창작활동과 사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사진 및 사진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정부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와 국내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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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