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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2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나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국방의 의무의 기본은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임. 2023. 3. 13. 서울남부지검 및 병무청의 합동조사결과 발표에서 병역검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병역대상자를 뇌전증으로 위장하여 병역면탈을 실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병역 브로커 및 면탈자, 공법 등 137명을 기소하였다고 하였음. 검찰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조직적 범행을 신속히 수사하여 단기간에 대규모의 병역면탈 사범을 적발할 수 있었음. 이번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병역 브로커 등은 사이버공간인 네이버 지식인 등을 통해 범행 대상자를 모집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는 병역기피 및 감면목적 도망자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제한사항이 있었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역 비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병역기피 및 감면 수사기법이 축적된 기관임.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현재의 병역기피 및 감면목적 도망자에서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최근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금융, 사기에서 병역면탈까지 범죄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까지 확대하여 병역의 공정성과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법률 제5조제41호와 제6조제38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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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