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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3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18. 3. 13. 제정되고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6호).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7. 4. 18. 제정되고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 및 안 제6조제7호). 기존 「의료기기법」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2019. 4. 30. 제정되고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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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