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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편,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면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5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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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