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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2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훈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 및 포용적 학습 역량 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임용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 채용에 관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공동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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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