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함. 이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로 정비하여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시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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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