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8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함. 이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로 정비하여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시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정찬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