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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음.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2013년부터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결과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사학진흥재단의 감리결과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하였지만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는지, 개선은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결과를 공개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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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