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4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정부기관의 예에 따라 이사장 등 임원의 임면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ㆍ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유기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