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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4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정부기관의 예에 따라 이사장 등 임원의 임면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ㆍ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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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