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법률 제17752호, 2020. 12. 11.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함. 이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현행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준용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정찬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