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부양ㆍ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법률 제17752호, 2020.12.22. 개정, 2021.6.23.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준용조항인 사학연금법 제42조를 공단 규정에 맞게 규정 정비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양ㆍ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연금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급여제한을 위한 심의기구 용어를 변경함(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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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