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대상 시설 및 장소로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안전사고 및 소음에 취약한 아동ㆍ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ㆍ제8호의3 및 제8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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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