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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 건물과 같이 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 이외의 상가시설 등의 경우에는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을 빈집 또는 전체 호(戶)의 4분의 3 이상이 빈집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건축물이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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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