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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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비축물자의 사용범위가 비상사태 및 재난사태로 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상 시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비상사태 및 재난사태 이외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실제 업무 소관에 따라 각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비상대비상황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두고, 기관별 자체계획의 작성 및 비상대비상황실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목적적인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비상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의3, 제10조의3, 제13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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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