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3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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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ㆍ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음.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며,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ㆍ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기반조성 등 분산에너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확산을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편익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차등지원을 포함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등 분산에너지사업자 요건과 시장 참여 범위를 명시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분산에너지가 긴요한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분산형전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전망 접속지연, 출력제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안 제24조).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아.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산업부에서 직접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차.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 요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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