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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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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로 위탁하는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필요가 있으며,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교류의 공간으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명시하며,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한 범죄자인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다.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는 신변보호 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하던 것을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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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