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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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살인 등을 한 범죄자인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피보호의사 확인 의무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피보호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및 제22조의2)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신변보호 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된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보호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라.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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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