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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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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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