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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중 4분의 3 가까이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젠더적 측면의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음.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가 제3국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한부모가족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기반한 지원 계획 등이 부족함. 또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 온 이후 자녀양육과 사회적 적응을 병행하는 문제로 취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률이 낮고 취업의 장애요인 1위로 육아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부모가족의 실태파악에 기반한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별, 연령, 가족 구성,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가족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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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