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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6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7-2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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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모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장려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규정함(안 제17조의5 제1항).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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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