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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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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 중에 “대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건?사고에 쓰여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함(안 제4조의3, 제5조 및 제6조). 나. 등록대장 기재사항 중 가족관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조 또는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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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