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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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통일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창업 자금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안 제4조의2). 나. 현재 통일부장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교육 내용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5조). 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 자금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안 제30조제4항제2호). 라.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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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