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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다른 위원과 달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며 정무직으로 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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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