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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와 이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민원 분석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운영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명칭을 ‘디지털 국민신문고’로 변경하면서, 디지털 국민신문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제31조의2ㆍ제31조의3ㆍ제3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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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