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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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2조의2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제29조는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 참고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시 참고인 조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제한하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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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