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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2조의2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제29조는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 참고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시 참고인 조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제한하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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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