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0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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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의 신고자 및 협조자 등이 그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임금 손실액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지급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과정에서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변제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효율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관계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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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