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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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러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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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