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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등12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의 업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필요한 업무는 공직자의 부패 발생 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9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360호),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342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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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