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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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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등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교육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특별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1항). 나.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2). 다.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징계하는 경우 그 징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라.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마.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 쟁송절차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하는 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원상회복 관련 쟁송에서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으로 확대함(안 제68조제3항). 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5항). 아. 법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71조). 자. 감사청구권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72조). 차.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교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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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